2012년10월28일 109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단,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)
-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
-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
(정답률: 47%)
문제 해설
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. 이유는 세대원의 근무로 인한 이전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를 유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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